전자담배도 세금... 건강증진부과금 과세키로, 니코틴 용액 ㎖ 당 2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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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세금... 건강증진부과금 과세키로, 니코틴 용액 ㎖ 당 221원

  • 승인 2010-04-27 17:47
  • 신문게재 2010-04-28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전자담배도 담배?'

그 동안 전자장치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세금혜택을 받았던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 부과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흡연하도록 제조됐으며, 사용용도는 흡연용 일반담배와 비슷하다.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보급된 전자담배가 최근 시중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수입액은 약 24억원으로 지난 2008년대비 3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인터넷 판매 등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세트제품은 카트리지 개수에 따라 12만7000원~19만8000원선이다. 니코틴 용액은 ㎖당 1000원으로 10㎖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 담배소비세율(20개비당 641원)을 적용해 산출했다./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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