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t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되어 있으며 선행차량의 저속운행으로 추월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행차로보다 한 단계 상위차로 앞지르기 할 수 있고 끝난 후 본래의 주행차로로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며,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모든 차량의 속도와 성능을 감안하여 차량별 운행차로를 정하여 정상적인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대형화물, 승합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과속시 다른 운전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운전이 된다.
고속도로의 통행 질서의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차로 준수와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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