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로스쿨 교육 1년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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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로스쿨 교육 1년의 회고

[중도마당]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0-04-26 16:13
  • 신문게재 2010-04-27 20면
  •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 3월 전국적으로 25개의 로스쿨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로스쿨 도입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에 의해 법조인을 선발하던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를 시정하고 로스쿨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에게 필요한 전문적 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졸업생만 치를 수 있는 변호사시험이 병행되지만, 그 후에는 로스쿨 졸업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도입의 근본적 이유는 소송을 다루는 판, 검사라는 직역은 '직업' 이상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한, 두 명의 판사가 소송에서 내리는 결론은 작게는 소송 당사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는 선례가 되어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의 목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법조 윤리의식, 책임감 함양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 국제화·정보화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다. 로스쿨에 대하여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겨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너무 이른 평가다. 어떤 제도이든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첫째, 25개 로스쿨이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애초의 로스쿨 도입목적은 퇴색하고 오로지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만 매달려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로스쿨의 경우 합격률을 높여야만 향후 로스쿨 평가에서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합격시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75%인 1400명 정도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합격률만 생각하다보니 각 로스쿨이 나름대로 내세웠던 금융, 조세, 기업, 정보기술, 환경, 국제법무, 지적 재산권 등의 특성화 교육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쟁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특성화 교육은 물론이고 훌륭한 인성의 함양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자칫 로스쿨 교수의 이론 연구기능이 폄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는 법률지식과 법률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그러나 이는 로스쿨에서는 실무에 필요한 기본이론을 강의한다는 의미이지, 실무 변호사가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조인 출신 실무 교수도 로스쿨에서 결국 이론강의를 하고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탄탄한 이론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무연수는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전제한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 대법원도 최근 로스쿨 출신자가 법관이 되려면 최소한 재판연구관 등 최소 2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자 중에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로스쿨 교수의 이론 연구기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지역 로스쿨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졸업생들이 향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 서울 출신의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거점 로스쿨의 경우 학교가 앞정서서 이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졸업생들의 진로는 물론 지역사회의 후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요즘 스폰서검사라는 신조어가 국민들을 공분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할 법조인을 키워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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