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입니다. 이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제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경우는 배우자 및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합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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