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4·23대책'은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업체당 매입한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업체당 매입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사 당 처리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도 적잖다. 환매가가 분양가의 50%이하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분양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 건설사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차가운 반응이다.
지역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가 아닌 70~80%에 판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그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팔아도 손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이번 미분양 해소책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과거와 달리 준공 전보다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많은데다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만40가구로, 전월에 비해 1571가구 증가했다.
특히 2007~2008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공급됐던 아파트 준공시점이 올해 정점을 이룸으로써 향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에는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000가구를 임대사업주택으로 매입한다고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만가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게다가 정부가 양도소득세 종료 후인 지난 2월 12일부터 관련법 공포이전까지의 계약자에게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정부의 관련법 공포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은데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이게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금융권의 지원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롭다보니 계약금과 분양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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