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도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도 홈페이지 신고창구에 부조리 등록을 하던 것을 전자우편이나 전화, 우편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돼 있던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 접수, 조사 등의 담당 부서는 신분이 공개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는 비공개로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공직비리 신고자가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누구나 쉽게 접근해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타 시도의 지급 상한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상금 지급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부 개정절차를 거쳐 6월 중 개정조례안을 공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직 윤리의식을 갖고 성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