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2005년 위헌결정에 따라 천안시 등 10개 시·군 2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률은 지난 9일 현재 94.7%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환급대상은 1만794건에 189억1100만 원으로, 이 중 1만226건에 180억 원을 지급했다. 미 환급액은 환급조정 등 10건, 미신청 558건 등 총 568건에 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계룡시(1476건, 26억1600만 원)와 홍성군(112건 1억8200만 원)은 전액 환급했으며, 천안시(3165건, 63억8600만 원)와 태안군(212건, 2억4600만 원)도 99%의 환급 실적을 보였다. 계룡시의 경우 2개 시행사가 납부해 환급을 받았다. 이밖에 아산시(2516건, 42억8000만 원), 보령시(96건, 1억5900만 원)도 도 평균 환급률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산시(697건, 10억6400만 원)와 연기군(869건, 13억5900만 원)은 각각 88%, 당진군(1443건, 22억1500만 원)은 83% 등 3개 시·군은 80%대의 저조한 환급 실적을 보였다. 도는 미 신청한 558건에 대해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일간지와 대상 아파트 게시판에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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