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비과세 활용하면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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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비과세 활용하면 리스크 최소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법 연 4천만원 초과땐 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은 비과세

  • 승인 2010-04-25 13:24
  • 신문게재 2010-04-26 10면
  • 손균영 농협중앙회 대전PB센터 PB팀장손균영 농협중앙회 대전PB센터 PB팀장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다. 고액의 금융자산가들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금융종합과세는 전 금융기관의 개인별 세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는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운용하자. 분리과세 대상으로는 세금우대저축으로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000만원, 60세이상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비과세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등이 있고 60세이상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생계형비과세저축으로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 상품을 활용하면 주식의 매매차익이나 평가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둘째는 금융소득시기와 금융자산을 분산하자.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은 고액 일 때는 만기를 다르게 계좌를 분할, 이자수령시기를 조절해 한 연도에 세금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정기예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 4%의 이율로 만기기간을 1년으로 하면 세전이자가 2000만원 발생하지만 만기기간을 3년으로 일시에 찾는다면 6000만원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

이처럼 총 이자소득은 같지만 소득시기의 분산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최대한 분산하자.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닌 각각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각각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분산·증여해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세 면세구간은 10년에 배우자는 6억, 성년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다.

세번째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자.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용이하며 특히 고액자산가들에게는 미리 절세전략을 통해 세금으로부터 제외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면 누진세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과표가 작아 추가납부할 세금이 적더라도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사전 절세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저금리시대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재테크, 세테크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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