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종기 당진군수 |
22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따르면 민 군수가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별장을, 아파트 승인과 관련해 또다른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각각 뇌물로 받았다.
감사원은 민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민 군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 7건(102억 원 상당)을 수주받은 관내 C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지상 2층 233㎡)을 뇌물로 받았다.
민 군수는 형 명의로 별장 건축허가를 받게한 후 형이 C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업체에게 건축대금으로 다시 송금해 정상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뇌물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썼다.
2006년 11월에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명의로 아파트 1채(3억 원 상당)를 뇌물로 받기도 했다.
민 군수는 뇌물 수수는 물론, 비자금 관리를 처제와 여직원에게 맡기는 등 교묘하게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 군수의 처제는 자금을 받아 2006년부터 2008년 1월까지 7건(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등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
민 군수는 또 2005년 7월쯤 3억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해 군청 여직원에게 제공한 뒤 2006년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10억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직원들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도 차원에서 특별감찰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각종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