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있으며 솔로몬, 현대스위스, 한국, 제일 등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2조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부산저축은행 계열로 분류돼 조만간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실태를 중점점검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칼을 빼든 이유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15.7%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6월말 14.0%이던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15.1%로 높아졌다가 지난해말 13.2%로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 대출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 중 25%, 2013년 중 20%로 낮췄으며 PF 대출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의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PF 대출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저축은행 종합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40여 곳이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측 자산운용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PF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려면 기존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데,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더 심화될 우려가 높다”며 “지방은행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면 영업범위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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