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최대 14일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확대한다.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되도록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인이상, 10개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개정안은 중개업자 수 500인 이상, 2개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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