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하고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은 착공 전이더라도 주택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현재 1.5배에서 1.3배로 완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택이 철거된 뒤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전년도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적용했었다.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재산세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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