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결과 소득이 증가한 603만명에 대해서는 1조935억원을 추가징수하고, 소득이 감소한 236만명에 대해서는 2832억원을 반환한다.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증가한 600만명에 대해서는 520억원을 추가징수하고, 소득이 준 232만명에 대해서는 138억원을 돌려준다.
이에따라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7만8837원으로 이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직장인은 3만9418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올해 2월에 사용자로부터 2009년 실제소득을 신고받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뒤 정산결과 발생한 보험료 차액을 올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ㆍ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환제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을 5월말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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