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0일 보령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한우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이동 제한 조처를 해제하고 현장에 파견한 구제역 초동대응팀도 철수시켰지만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약 1주일동안 임상관찰을 실시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로써 충남에는 올들어 모두 3건의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게 됐다.
하지만 21일 인천 강화에서 추가로 구제역 의심 신고 2건과 함께 충주의 돼지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제역이 점차 남하하고 있는데다 발생 확률이 높은 계절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소독이나 방역활동에 소홀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 사육시설 규모가 300㎡이상인 농가에 한해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 도내 축산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고 노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방역 체계에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와 각 시군은 공동방제단을 꾸려 1주일에 한차례씩 소독을 실시하고 올 초부터 소독약 127t과 생석회 120t 등을 각 농가마다 배포해 농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소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성모(48,당진)씨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소독도 많이 하고 위생상태를 꾸준히 점검하지만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축사는 소독에 소홀한 것이 사실”며 “구제역 발생 소식이 들리면 주변에서 소독을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항상 신경쓸 수는 없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동방제단의 소독활동을 매일 1차례로 확대하는 소규모 축산 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 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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