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됐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시험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그동안 신규자반(240시간), 경력자반(120~16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국가자격소지자반(40~50시간)의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했다.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출석하지도 않은 수강생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사회적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기관도 그동안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지정제로 전환됐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현재 교육 중인 사람은 4월 25일까지 이론·실기·실습 과정을 완료해야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26일 이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충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현재 3만7920명, 교육기관은 71개소”라며 “앞으로는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고, 시험을 통해 능력을 갖춘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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