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심위의 한 관계자는 “이태복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충남지사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 김재수 정치팀 |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태복 후보가 가처분신청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후보를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심위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의아해 했다.
이태복 후보 측이 '공천신청후보무효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황에서 공심위의 공천 확정은 박상돈 의원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공심위가 서류와 면접을 통해 후보가 30점 만점을 받았다해도 총70점이 배분되어 있는 토론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성급하게 후보를 확정지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22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공천을 마무리한 것은 일명 이태복 전 장관의 그간 행보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분분하다.
대법관 출신으로 그동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 과연 이 전 장관의 가처분신청 등에 대해 좋게 생각했을리 만무하다는 게 주변의 여론이다.
선진당 공심위는 서류 10%와 면접 20%, 비공개 토론 20%, 여론조사 50%의 배점으로 도지사 공천심사를 진행해 왔지만, 이태복 전 장관측은 공심위원들 앞에서의 비공개 토론이 아닌 TV공개토론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태복 후보 측의 이 같은 돌출행동이 과연 공심위 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을 리 없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심위의 섣부른 결정은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낳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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