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부칙을 보면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은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만 적용돼 기존대출자는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부계약까지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소급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10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질 때도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달라진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대부업법 자체를 개정해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 상한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을 개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2008년 3월이 돼서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됐다.
법 개정을 미리 준비하고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정비했으면 과거처럼 혼란 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이자율 상한선을 동시에 낮출 수 있었는데 당국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도 금리 소급 적용은 기존 거래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만약 법에서 소급적용을 명시하면 대부업체들의 대출 상환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