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감면 부활 '기대반 걱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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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양도세감면 부활 '기대반 걱정반'

건설업계 환영 속 감면율 차등 적용엔 회의적 반응 “상한제폐지·다주택자 양도세조정 등 복합처방 필요”

  • 승인 2010-04-20 18:33
  • 신문게재 2010-04-21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1일로 끝난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부활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감면율 차등적용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20% 이상 인하해야 100% 감면=법 개정안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60%로 적용하고, 20% 이상일 때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0~20%의 분양가를 인하하면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지방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50만원 내외인데, 20% 이상 인하해야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무리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20% 이상 할인해주면 건설사 스스로가 그동안 분양가를 높게 받았던 것을 시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면서 “분양 마진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20% 내린다는 것은 건설사가 손해를 보라는 것이다”며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추가 인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제기=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부활이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처럼 보이지만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인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합적 처방이 따르지 않는 한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것이란 주장이 우세하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 종료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가 복합적 처방을 내놓아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그러면서도 법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계약한 수요자들이 본계약을 하게 돼 미분양 소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의 관계자는 “정부의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가계약 수요자들이 대기했던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분양가를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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