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런 조치는 피해 일본인 유학생의 주장에 대한 해당교수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향후 해당 교수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B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이번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이 대학 A교수가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이날 교수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는 말 그대로 교수의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A교수의 강의는 추후 강사 선발을 통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직위해제 조치는 그동안 A교수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학교 측은 향후 1차례 더 진행될 진상조사위원회에 A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내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A교수가 이 상태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학 측이 A교수를 직위해제한 직후 A교수가 소속된 학과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통해 A교수의 수업거부를 결정했다.
이들은 A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된 직후 학생투표를 통해 A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학과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대학 관계자는 “A교수가 얼마나 조사에 협조하는지가 관건”이라며 “계속 조사에 불응한다면 징계는 다음달 초에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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