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의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은 인구와 지리적 면적이 비슷한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들이 대전경찰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08년 100건, 2009년 196건, 올해 19일 현재 35건으로 접수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전경찰의 정보 공개율은 2008년 80%, 2009년 75%, 올해 현재 82%로 지난 3년 동안 80% 선이다.
반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9일 현재 접수된 정보공개 건수 13건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49건, 2009년 72건을 각각 접수해 2008년엔 100%, 2009년엔 94%를 공개, 대전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은 공개율을 보였다.
이처럼 경찰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인색한 것은 주로 개인신상 관련된 정보청구, 사생활 침해, 수사 진행 중 등의 이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서의 비공개 사유가 해당하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긍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재심사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40대 시민이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관련해 동구청을 압수수색한 둔산경찰서에 대해 수사비, 운영비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와 관련, 둔산경찰서는 20일 불허했다.
둔산서는 막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순수한 공익적 감시활동을 위한 정보취득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불허이유를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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