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함 침몰 장병·가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우선 하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군 단체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이며 군인 가족에 대해서도 입원의료비를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애가 최고 1억원이며, 입원의료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국방부, 금감원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보 등과 협의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생존 장병 중에서도 상해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토록 보험사들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함 장병 및 가족들에 대해 채무상환이 당분간 유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의 협조를 통해 사망·실종자 유가족의 상속인조회가 5일 이내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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