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AIST에 따르면 인도출신 박사과정 조교 D씨가 학부대상으로 치러진 지난해 12월 15일 ‘미적분학 2’ 기말고사 가운데 6명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측은 지난 16일 조교 D씨에게 제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부 6명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를 논의 중 이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자인서를 제출했으나 1명은 계속 부정하고 있다는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 아시아권 유학생이며 D씨는 지난 학기 이전에도 이 지역출신 유학생들의 답안지를 고쳐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이 발각 된 것은 시험점수 입력과정에서 국내 학생들에 비해 유독 이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좋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겨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답안지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KAIST의 한 학생은 “이번 일에 대한 원인은 무분별한 유학생 모시기에 열을 올린 학교 책임이 크다”며 “유학생이라는 이유에서 징계를 허술하게 할 경우, 학생들의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AIST 학생지원과 관계자는 “유학생들에게는 정학, 근신 등 징계의 의미가 없다”며 “또 그들의 진술서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징계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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