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끔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한 시간과 신고한 시간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습득자 자신의 업무에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금에야 신고하러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습득물 신고는 본래 습득하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유실자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준 습득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 요즘은 유실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준 습득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일도 있다. 습득자도 이에 질세라 습득 후 7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는데에도 보상금을 내놓으라며 서로 간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물건을 잃어버린 척 하고 나서 누군가 습득하면 절도범으로 모는 신종사기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습득했더라도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게 되면 형법상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습득자는 취거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상당한 신경이 쓰이게 되기 마련이다.
남의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한시라도 빨리 유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유실자에게도 더없이 기쁜 희소식이 될 것이고 습득자도 괜한 오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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