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낙후지역 중심의 신발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과 인접 시·군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각종 조세(법인·소득세 3년 100%)와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등의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돼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은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시·군을 포함해야 하지만, 그 범위에 광역시의 군·구는 포함되지 않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구를 낙후지역의 인접 시, 군에 포함시켜 종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지사뿐 아니라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