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원건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해 나가는 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회생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만간 성원건설에 대한 경영과 재무상태 등 실사에 나서게 되며, 법정관리인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만든 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회생 결정이 내려진만큼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재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로선 신규 사업은 동결된 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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