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은 도로변에서 양측 5m 구역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리되는 구역이다.
점검대상은 충남·북 관내 접도구역 연장은 5213km(국도 1928km, 지방도 2868km, 군도 417km)이다.
점검반은 대전국토청, 국도사무소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편성돼 접도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 공작물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매년 접도구역이 지정된 관내 도로에 반기별 1회(4월, 10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하반기 점검에서는 36건의 미흡, 불법사항을 지적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해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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