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준주택도 관련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사업승인 대상은 기존에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소규모사업의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 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도심내 수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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