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되지 않는 성형, 미용, 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비급여 의무고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가 고민에 빠졌다.
구체적인 고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기기 가치와 개인의 질병 정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만 일률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들에게 혼란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의료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저가 형태의 가격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제도 시행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비급여 의무고시제에 가장 민감한 분야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상당수 비급여 항목이 지배적인 피부과의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치료정도와 비용이 다르지만 일률적인 가격을 제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다.
지역의 한 피부과 의사는 “예를 들어 IPL 기기가 1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비용이 천차 만별이고 치료 효과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환자들에게 저가의 기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용을 일률적으로 고시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들이 더욱 혼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라식, 라섹 등을 시행하는 안과 병원과 성형외과 병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의료의 질과 수준에 대한 평가 없이 저렴한 비용을 따라 환자들이 이동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안과의사는 “환자들이 고시된 가격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저가경쟁을 펼칠 우려가 높다”며 “반면 기존에 부풀려졌던 가격의 거품이 빠질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가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료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치과 임플란트와 교정 비용을 놓고도 불만이 높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현저하고, 교정은 단순하게 재료나 교정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고시방식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가격이 다를 경우 가격의 범의를 고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아직까지 현장의 문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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