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원건설에 대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회사 내부 사정에 밝고 건설업 경험이 있다고 판단, 조정식 전 성원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산업개발은 성원건설의 계열사다.
하지만 회생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원은 조만간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 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이후 법정관리인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한 뒤 계획안을 승인하면 본격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 성원건설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말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지난달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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