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道 시설농작물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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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道 시설농작물 '초토화'

절반이상 4522ha 피해… 5월 31억 지원 농민들 “조사과정 ·대책 미흡” 마찰 우려

  • 승인 2010-04-13 18:13
  • 신문게재 2010-04-14 6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일조량 부족 및 저온 등 이상 기후로 도내 시설 재배 농작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피해 농민들은 조사 과정과 대책이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마찰이 우려된다.

도는 지난 달 29일부터 9일까지 도내 딸기, 수박 등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설 재배면적 7738ha 가운데 4522ha(58.4%)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딸기와 수박, 토마토 등 과채류의 피해가 4430ha(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자와 화훼류 등(90ha)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군별로는 부여가 2490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논산이 1450ha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청양군 117.7ha, 예산 89.6ha, 서천 79ha 등 천안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복구 지원 기준으로 정한 전체 피해 중 피해율 3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제외한 2014ha(전체 피해규모의 44.5%)를 복구지원 대상 면적으로 설정하고 31억 4400만원을 생계 지원비 및 복구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이상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22만 2588원/ha의 농약대와 392만원/ha의 대파대를 지급하고 50%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83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피해율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을 1년 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중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의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시설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농민들은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데다 대책도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지난 3월 말부터 피해조사에 나섰지만 기간이 짧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피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농가가 나오는 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딸기나 고추, 오이 등 장기간 수확하는 작물 재배 농가는 병해가 있다고 모두 걷어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재 지원 기준으로는 대파대를 지원받는 농가가 거의 없는 등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보여준 모습은 농업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적이고 실질적 조사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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