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는 13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모 시청 공무원 이 모(5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 모(42)씨와 홍 모(5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활용품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430회에 걸쳐 재활용품 매각대금 1억여 원 상당을 지자체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차량 및 주택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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