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부 프로펜''디클로페낙'을 식품 원료로 몰래 넣어 판매한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해 관절염·허리디스크·오십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한 농수산 대표 김모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박모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한약재에 이들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 등 모두 579kg (36만2188포), 시가 5억 상당을 제조해 대리점과 인터넷,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부프로펜' 성분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과다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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