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A.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적 사망(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실종선고(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인정사망(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시간), 부재선고(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에 관해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봄), 동시사망(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로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 등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기도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판정 및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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