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는 전문 인력을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해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전문 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부족해도 등록취소를 미루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했다. 이는 개발업체의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 협약기준 고시 근거 마련, 전문 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허용기간 연장 등으로 개발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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