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대표 주민투표로 뽑는다

아파트 동 대표 주민투표로 뽑는다

  • 승인 2010-04-12 20:34
  • 신문게재 2010-04-13 1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앞으로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로 뽑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각종 공사계약에 경쟁입찰제가 도입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이자 등도 관리비 회계 목록에 포함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현재 아파트 동별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은 별도의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들의 친필서명으로만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 사이에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5~9인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는 주민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동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 중에서 입주자들의 직접 투표(과반수 찬성)로 뽑게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도 의뢰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예금이자, 관리비 연체료,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시키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주체의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해당년도의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국토부가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동별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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