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현재 아파트 동별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은 별도의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들의 친필서명으로만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 사이에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5~9인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는 주민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동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 중에서 입주자들의 직접 투표(과반수 찬성)로 뽑게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도 의뢰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예금이자, 관리비 연체료,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시키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주체의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해당년도의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국토부가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동별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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