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동일한 지자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다른 매체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되어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양삼승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하는 기사는 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할 수 있어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의 칼럼 게재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다. 심의위는 후보자의 칼럼이 해당 후보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 선거일전 90일부터 칼럼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칼럼게재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10건으로 나타났다. 양 위원장은 “향후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기고문이나 칼럼에 대해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론조사결과 보도시 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아 제제를 받은 건은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양 위원장은 “특히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선거 판세를 분석할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사명과 조사일시, 게재일자 등을 함께 표기해야한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 요구건은 3건으로 각각 경고문 게재결정, 반론보도문 게재결정, 기각결정 되었다. 후보자는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경고문게재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없이 심의·의결하고 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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