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철도조합 사무실의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486만원의 전기료가 체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조의 전기료는 코레일측이 대납해 왔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60여년간 시설물을 제공해온 철도공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노조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 한 간부는 “노사 현안이 산적한데, 단전 조치가 그리 급박한 일인지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탄압은 노사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측은 노조가 사용한 전기료를 회사가 부담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코레일측은 “단전조치에 앞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전기요금 대납이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달했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전기요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라는 회신도 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노조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전기료를 공사가 담당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요금을 대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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