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무턱대고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했다가는 만일의 사고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가입 여부는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책임과도 어떻게든 연관돼 문제가 복잡해진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액은 고스란히 차량소유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무허가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가급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대리운전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손해보험사들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보험 미가입이 대리운전업체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현행 대리운전업체의 신고제를 시설, 인원, 장비, 보험 등 구체적인 공시하에 등록 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책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천소영 대전둔산서 둔산지구대 관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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