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천안과 청주 등 대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중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7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관련 일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 권한만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천안과 청주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전주, 안양, 포항, 창원 등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을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지역만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촉진계획 수립 때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관계 공무원, 총괄계획가 등 관계전문가, 조합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해 주민의사 반영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ㆍ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했고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 도시 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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