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얼마전 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갑이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 400만원을 월 2% 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받기로 하고는 갑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제가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갑은 빌려간 돈으로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으므로 가스소매업의 사업등록자인 갑의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그는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갑으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또 같은 법 제57조는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을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는 갑의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복잡한 이론구성을 할 필요 없이 갑을 단순한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갑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또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47조, 제48조), 갑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해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도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56. 12. 15. 선고 4289민상5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을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갑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갑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액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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