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살인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당사자 간 분쟁을 막기가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부경찰서는 최근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이 모(27)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동구 모 아파트에서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층에 사는 박 모(29·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박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위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시끄러웠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중순 대구 모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자가 3년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오던 위층 3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정 모(43)씨는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가 온종일 끊이지 않는다”며 “찾아가 따지고 싶어도 이웃 간에 얼굴만 붉힐 것 같아서 참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 모(36)씨는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 집을 보러 다니면서 위층과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경계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여야 한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별 자치규약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 간 합의로 정한 자치규약으로는 문제해결이 안 되기 일쑤여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경찰의 경범죄 처벌, 민사 소송 등 사건으로 비화할 소지가 많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시공사와의 집단민원을 주로 취급하는 제도로 이웃 간 다툼에는 그리 유용하지 않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일주일에 3, 4통 걸려오는 데 민사적인 문제가 많아 깊이 개입할 수 없어 아쉽다”며 “소음전문가, 공무원,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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