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가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 되며 건설업과 부동산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도 최대 50%로 규제되기 때문이다.
또, 정상으로 분류되는 연체 기간도 현행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짧아져 연체율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의 뇌관인 PF대출 여신한도를 현행 30% 이하에서 내년 중 25%, 2013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을 포함한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은 총 대출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한도를 초과한 PF 및 부동산 관련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 뒤 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150%까지 상향 적용된다.
자본적정성 기준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된다.
BIS비율의 경우 현행 5%이하로 두고 있지만 이를 은행(8%)보다 다소 낮은 7%까지 상향된다. 또, 지금까지 3개월 미만 연체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인정했던 분류기준을 2개월 미만 여신에 대해서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토록 강화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형저축은행(총자산 2조원 이상)에 우선적용 하되,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역 저축은행들은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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