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 동안 아동양육비와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비용 등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 아동의료비는 월 2만4000원, 검정고시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수강료 1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나 그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관계자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자녀양육 부담과 학업중단 등으로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쉬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도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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