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자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후보자들의 홍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불만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박모(25·중구 용두동)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3, 4건씩 오는 후보자들의 문자 때문에 짜증 난다”며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정모(44·유성구 덕명동)씨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는지 의문”이라며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며 불쾌해 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의 번호가 노출된 것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는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홍보성 문자와 이메일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 82조에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는 5회 이상 전송할 수 없으며,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홍보를 할 경우 제목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한 후 20인 이하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의 개인 전화번호 수집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메일 대량 발송,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한 홍보에 열을 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선거 홍보문자와 관련해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거법 테두리 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엔 단속하기 어렵다”며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활동을 펼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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