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 관련 법률상 이들을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노인들에게 여행을 시켜준다며 건강식품 제조 사업장 등으로 데려가 물건을 강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모 여행사에서 코레일 행사라며 '한국철도 111주년기념 관광철도여행 초대'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여행에 나선 노인들은 당초 일정에도 없던 금산의 H인삼공장으로 안내된 뒤 33만~66만원에 달하는 제품 구매를 강요당했다.
업자들은 당시 이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으나 노인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애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가지 않겠다는 으름장까지 놓는 등 노인들에게 제품 구매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여행 미끼 강매 사례는 올 들어서만 15건에 달하며, 특히 최근에 줄을 잇고 있다는 게 도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인터넷을 통해 이같은 신고를 접하고, 확인작업에 나서는 한편, 코레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률 상 마땅한 처리 근거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도는 신고를 접하고, 방문판매법에 근거해 해당 업체를 처벌하려 했으나 현행법 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 손을 놓아야 했다.
또 여행사의 경우 코레일을 사칭한 부분에 대해선 명의도용 등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상 등록이 돼 있으면 여행 상품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이 조차도 마땅치 않다.
도 관계자는 “신고를 접하고 애초에는 해당 제품 판매업체와 여행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관련 법률을 따져보니 근거가 없었다”며 “교묘히 법망을 이용하는 이들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등 피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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