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7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현행 대부업법령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 연 49%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이 커 그동안 최고이자율에 대한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우선 5%포인트를 즉시 내리고 이후 보증대출의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의 금리를 5%포인트 내릴 경우 금리부담 완화 효과는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용회복 대상자 중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해선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규로 개시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도 1년간 연장해 운영된다.
이 제도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및 만기연장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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