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금융 활성화대책 확정… 공공기관내 미소금융 지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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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금융 활성화대책 확정… 공공기관내 미소금융 지점추진

서민에 5년간 10조 저리대출

  • 승인 2010-04-07 18:32
  • 신문게재 2010-04-08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신용·서민층에게 향후 5년간 총 10조원이 공급되고 미소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지점 확대와 공공기관 내 지점설치 추진이 지원된다.

7일 당정이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서민특례보증을 없애는 대신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 추진된다.

우선 서민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확대, 5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보증재원 조성은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조원,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주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출연금 1조원 중 8000억원은 상호금융기관이 비과세 예금에 비례해 부담하고 2000억원은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년간 200만명에게 10%의 금리로 보증부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증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이하 저신용자 또는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부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중,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제외된다.

보증비율은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80~85% 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대출키로 했다. 긴급생계자금은 500만원이내, 사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으로 빌릴 수 있다.

이밖에 미소금융 운영의 개선을 위해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지점 확대(상반기 중 20개 이상)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미소금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내에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지원해 사무실 운용비용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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