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더라도 10가구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같게 했다. 또 현재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신축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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