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7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충남지역 모 군청 공무원 박 모(50)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타인의 명의를 빌려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업자 이 모(38)씨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이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박 모(65)씨와 함께 예산군 예산읍 건설업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이 모(41)씨 사무실에서 160만 원을 주고 김 모(64)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모 군청이 발주한 30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한 혐의다.
군청 공무원인 박씨 등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수의계약 체결을 도와준 혐의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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