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이 같이 호소했다.
최근 들어 낙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합법적인 낙태 마저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해 인공중절수술 가능 범위를 정해놓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사들이 직접 나서 낙태수술 의사를 고발하며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문제가 있는 병원장 불구속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의사들의 분위기가 조심스럽다.
법적 허용을 하고 있는 인공중절수술까지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강간 피해를 가장한 인공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역의 일부 산부인과는 경찰서를 통해 사건접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 한해서만 중절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산부인과 의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산부인과 상당수가 위험부담을 안고 낙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상담소들도 접수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공중절 수술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치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인공중절 수술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수술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처지다.
사건화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사건접수 확인서를 경찰로부터 받을 수 없어 중절수술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전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조차도 병원내에 위치해 있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인공중절 수술까지 지원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껏 대학병원 내에서 한차례도 인공중절 수술이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타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다.
원스톱 지원센터 관계자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 사례가 있지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낙태 허용 주수를 넘기거나 낙태까지 연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 시행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연계돼 있는 산부인과에 의뢰해 성폭력 피해자 인공중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며 “오랜 시간 설득을 거쳐 안전성을 담보해야만 수술이 이뤄질 수 있어 피해자들이 이중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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